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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전 연인의 가스라이팅부터 학교 폭력, 학력 위조 등 논란을 일으킨 배우 서예지가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없이 이별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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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의혹이 일어나자 서예지를 향한 학교 폭력을 비롯해 스페인 학력 위조, 허위 인터뷰, 그리고 스태프 갑질 논란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공분을 일으켰다. 역대급 논란에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서예지를 끝까지 믿고 감싸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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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제품의 전속 모델이었던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학교폭력 의혹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화제를 모았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