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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속았다. 몰랐다".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고의성' 전면 부인…'기소유예' 기대한 대응?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3-11-05 11:07 | 최종수정 2023-11-05 11:08


[SC이슈]"속았다. 몰랐다".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고의성'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인천=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3.10.28/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인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해왔으며,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연예인 등 단골 손님에게 전달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앞서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경찰의 1,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 고의에 의한 흡입 또는 투약을 전면 부인한 것.

만약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설사 대마 마약 등의 구매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흡입. 투약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소지는 물론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처벌을 면하기 힘드나,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흡입,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엔 법적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된다고 할 때,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이선균의 주장은 이후 상황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선균은 4일 경찰에 출두,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선균은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후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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