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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성균, '모발 검사' 음성→지드래곤 '강경대응'에 힘 실리나? '무혐의 가능성'에 관심 집중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3-11-03 22:37 | 최종수정 2023-11-03 22:41


[종합]이성균, '모발 검사' 음성→지드래곤 '강경대응'에 힘 실리나? …
사진 출처=SBS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반전이다. 이선균의 '100가닥 모발 검사'도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 무혐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이선균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 됐다.

이와 관련 국과수 관계자는 "이선균 모발의 10cm 정도 100가닥 채취해 감정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음성이 나왔다. 모발 1cm가 자라는데 한 달 가량 걸리는 걸 고려하면 최소 8~10개월 전까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달 2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마약을 했을 경우에만 양성이 나오기에,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다.


[종합]이성균, '모발 검사' 음성→지드래곤 '강경대응'에 힘 실리나? …
사진 출처=SBS
그러나 감정 결과 대마, 향정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물론 해당 기간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상황.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설사 대마 마약 등의 구매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흡입. 투약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소지는 물론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처벌을 면하기 힘드나, 재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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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SBS
이 적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흡입,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엔 법적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4일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궁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선균은 4일 오후 2차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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