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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21일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보다 15분 앞서 도착한 유아인은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 당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여행 당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중죄를 범했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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