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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SM은 전면 조직개편으로 맞불을 놨다.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경영진은 연임없이 물러난다. 여기에 재무 전문가인 장철혁 CFO를 사내이사 후보로 올려 전문성을 확보하고,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김지원 마케팅 센터장을 통해 언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카카오의 추천인사인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전략담당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로 올려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와 함께 SM은 이날 평균 12만 2000원대에 총 2만 5000주의 주식을 매수했다.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다. 또 23일에도 3만 1194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전날과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다면 취득가액은 이틀 합쳐 68억원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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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SM의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이브는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SM은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 주가가 5~8만원선에 머물렀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다가 최근 주가가 12만원선을 뛰어넘었음에도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하이브는 "대규모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