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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사랑과 결혼"…김현중, '가족 카드'로 면죄부 받을까[SC초점]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11-29 11:33 | 최종수정 2022-11-29 12:3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파란만장한 과거사를 솔직히 털어놨다.

28일 방송된 MBN '뜨겁게 안녕'에서는 김현중이 '안녕하우스'를 찾아와 유진 은지원 황제성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당시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셨다. 이것만 이겨내면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내가 음악을 하고 결혼에 이어 손주를 보여드리니 엄청 좋아하신다"고 부모님을 언급했다.

지금의 아내는 14세 때부터 알았던 첫사랑이라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데뷔 초까지 사귄 후 이후로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사이다. 세상에 가족밖에 없다고 느꼈을 때 절대적인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아내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다. 물질적인 약속의 징표보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게 보답"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두 달 전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될지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아들이 커가면서 나의 어린시절 모습과 너무 닮았다. 지금은 기저귀도 잘 갈고 목욕도 잘 시킨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김현중의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이제는 좀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반면 혼외자가 있는데 방송에서 현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너무나 적나라한 사생활이 공개됐던 만큼 김현중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시선도 있다.

김현중은 2014년 전 여자친구 최 모씨와의 법정공방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현중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공개했고, 김현중은 최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맞섰다. 그 결과 최씨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됐지만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 또한 무고, 명예훼손 및 사기 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낳으면서 친자확인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다만 최씨는 김현중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던 중 김현중은 2015년 군입대해 도피 논란이 일었고, 2017년에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첫 공식일정으로 팬미팅을 예정했던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또 한번 논란이 야기됐다. 김현중 측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km도 안되는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으나, 음주 후 귀가하며 3km 넘게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기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휘말렸다. 그러나 김현중은 팬미팅을 강행해 더욱 여론은 악화됐다.

이후로도 김현중은 틈틈이 복귀를 시도했다. 2018년에는 KBS W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 출연했고 지난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나는 밝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사람들의 비난과 칼 같은 시선에 자책하게 된다"는 고민을 꺼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공방전에서 이미지가 대폭 추락한데다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를 음주운전으로 날려버린 뒤라 반응은 냉랭했다.

그런 김현중이 다시 방송가에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가족 카드로 드디어 면죄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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