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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대법원 선고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2-05-26 11:06 | 최종수정 2022-05-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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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2)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한 혐의,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다.

승리는 이 같은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돼,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승리는 2022년 1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습도박만 다시 심리해달라며 상고했고, 검찰 측도 승리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11억 5000만원 추징을 상고해 결국 승리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두고, 상고심에서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를 진행했다. 결국 승리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승리의 징역이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승리는 국군교도소가 아닌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어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할 전망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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