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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2)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승리는 이 같은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돼,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승리는 2022년 1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습도박만 다시 심리해달라며 상고했고, 검찰 측도 승리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11억 5000만원 추징을 상고해 결국 승리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두고, 상고심에서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를 진행했다. 결국 승리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승리의 징역이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승리는 국군교도소가 아닌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어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할 전망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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