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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소가 기각된다면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공탁절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공탁금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힘찬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으려면 2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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