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쌀값 갚아라"…비♥김태희 자택 난동+'빚투' 주장 70대, 70만원 벌금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2-16 16:0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빚투'를 주장하며 가수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79세 남성 A씨와 73세 여성 B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 양측이 고단한 시기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 김태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의 부친 정 모씨가 20여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

A,B씨는 돈을 갚으라며 정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범행당시 A씨는 등으로 문을 수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B씨는 "쌀값 좀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고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들은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장난 개폐기와 CCTV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의 매니지먼트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고 전했다.

또 "이번 건도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면서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으며,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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