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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YG 수장 양현석, 1500만 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반성하는 피고인 고려"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0-11-27 13:19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표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공판을 마친 뒤에도 양현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도박하거나 금전획득을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간 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 업무, 회사 워크숍 등 업무로 방문했고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최종진술에서 "내 불찰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면서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양 전 대표는 도박 사건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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