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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봉준호 감독으로 인해 적폐로 몰리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영화진흥위원회 전 사무국장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은 박 씨와 김 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에 문체부가 박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는 같은 해 12월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으나 박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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