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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 영진위 전 간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14:39


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봉준호 감독으로 인해 적폐로 몰리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영화진흥위원회 전 사무국장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전 사무국장인 박 모씨가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7명의 영화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6년 당시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였던 봉 감독은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 등이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을 횡령했다고 알린 바 있다.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은 박 씨와 김 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에 문체부가 박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는 같은 해 12월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으나 박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해 3월 박씨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봉 감독이 나를 지목해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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