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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가 병무청의 입국거부 방침에 분개했다.
이어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살기 위해선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스티브 유로 불려도 내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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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채익 의원 또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그러나 여전히 대중은 그만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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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은 7월 2일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과연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승준 SNS 글 전문.
병무청장님.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신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4천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법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할 것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합니다.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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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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