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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접대·도박 동기無"…승리, 첫 군사재판서 혐의 부인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13:1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승리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적 전투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팔에는 '특급전사'라는 표시도 붙어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로 '무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접대 하고, 본인도 직접 성매수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만든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하고 유리홀딩스 회사자금 2200만원을 몽키뮤지엄 직원 개인 변호사비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2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하고(상습도박),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유인석은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접대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승리 측은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 뿐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다. 체류기간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이 폭행 성범죄 마약유통 등의 의혹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다. 그는 '경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버닝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승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 3월 군입대 하면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군은 애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한 심리를 진행하고자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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