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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이번엔 불법도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김호중 측은 "과거에 3~5만원 씩 불법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처음에는 불법 사이트 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19일 김호중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팬 카페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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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속사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내용까지 교묘하게 악의적 편집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며 고발인과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2년 여간 김호중이 송금한 내역은 19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수천만원 쓴 불법 도박이 아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변호사는 "일단 일반 도박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일시 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 오락의 기준에 있어서는 금액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에 일반 도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에 있어서 도박을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습도박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욱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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