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김호중 측 "불법 도박 사실이나 소액만 사용"…변호사 "금액과 상습성 중요"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0-08-26 21:45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이번엔 불법도박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불법 도박 논란 의혹에 휩싸인 김호중에 대해 다뤘다.

지난 6월 전 매니저와 법적 분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호중이 이번에는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김호중 측은 "과거에 3~5만원 씩 불법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처음에는 불법 사이트 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19일 김호중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팬 카페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다음날, 김호중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사이트에서 한번에 3만원부터 50만원에 이르는 돈을 지인에 빌려 도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김호중이 돈을 빌리며 나눈 대화를 증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작년 11월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건강 악화로 입원한 당시에도 불법 도박을 한 정확이 포착됐다.

이에 소속사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내용까지 교묘하게 악의적 편집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며 고발인과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2년 여간 김호중이 송금한 내역은 19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수천만원 쓴 불법 도박이 아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변호사는 "일단 일반 도박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일시 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 오락의 기준에 있어서는 금액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에 일반 도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에 있어서 도박을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습도박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욱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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