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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배우 손승원이 1년 만에 근황을 전했다.
이는 실형 선고 이후 1년 만의 첫 근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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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손승원은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손승원 SNS 글 전문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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