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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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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며 "이런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생전 하려고 했던 민사소송 등도 해줄 생각이었다"면서 "이런 제 모습 지켜보면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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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범은 2018년 고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는 최종범이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해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최종범은 새 헤어숍을 오픈하고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게재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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