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故구하라 협박·폭행' 실형 1년 선고→유족 "불법촬영 무죄 억울"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17:50


사진=연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최종범은 1심 도중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만 반성하는 위선적 태도를 취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며 "이런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생전 하려고 했던 민사소송 등도 해줄 생각이었다"면서 "이런 제 모습 지켜보면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한편 최종범은 2018년 고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는 최종범이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해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최종범은 새 헤어숍을 오픈하고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게재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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