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불법촬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최종훈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 제공하고 공무원에 뇌물 제공 의사를 드러내 회유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종훈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종훈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7월 23일이다.
wjlee@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한화 무더기 2군행...김태균은 빠진 이유 [크보핵인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