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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노엘은 음주운전을 부인했다가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출석해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km 시내에서 100km 속도로 과속까지 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가버리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 뺑소니 의혹도 야기됐지만 이는 무혐의로 끝났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1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3500만원에 합의했다. 경찰은 노엘의 사건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즉 A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에 의해 법적 처벌까지 불사했다고 본 것이다. 또 노엘이 파손된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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