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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슈의 원정도박이 쏜 공이 애꿎은 피해자를 낳았다. 바로 슈의 건물에서 세를 살았던 세입자들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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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슈가 집행유예 중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당하자 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세입자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슈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슈는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에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던 것. 슈 측은 세입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민사 소송 패소로 난항에 빠지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MBC 보도에서 인터뷰한 세입자 중에는 전세계약이 끝나갈 즈음 아이가 생겨서 더 큰 평수로 옮기기 위해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슈가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입주에 차질이 생긴 상태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 또 다른 세입자는 슈 건물 입주 당시 92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슈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줬는데, 전세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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