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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논란의 아이콘' 박유천에 대한 감치재판이 22일 열린다.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다.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응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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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은퇴'와 '인생'을 걸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거짓말로 밝혀지며 자연스럽게 은퇴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말이 무색하게 1월 태국 팬미팅, 3월 공식 SNS 개설, 21일 공식 팬카페 개설 등 복귀 행보를 보였다. 특히 공식 팬사이트는 가입비가 일반 인기 아이돌그룹의 2배에 달하는 6만 6000원으로 책정돼 '팬장사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에 박유천이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를 둘러싼 복귀 논란에 대해 직접 심경을 전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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