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원 판단 존중,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공식]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04-09 11:1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넷플릭스가 결국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했다.

넷플릭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10일 전 세계 동시 공개를 노렸던 '사냥의 시간'의 공개는 불투명했고, 같은 날로 예정됐던 주연배우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과 윤성현 감독 등이 참석하는 온라인 GV(관객과의 만남) 행사 등도 모두 취소됐다.

이번 '사냥의 시간' 사태는 '사냥의 시간'의 국내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개봉을 잠정 연기한 리틀빅픽처스는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오게된 손실로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사냥의 시간' 개봉을 극장이 아닌 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 물론 이후 발생하는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관한 위약금과 리스크는 리틀빅픽처스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는 자사를 통해 이미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됐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하며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결국 지난 법원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처스가 1일 2000만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8일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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