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法,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 명령..넷플릭스 공개 D-2 초비상(종합)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0-04-08 17:37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법원이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의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두고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상영금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화계 또 한 번 파란이 일어났다. 해외 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거라 믿었던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이런 상황 속 강 건너 불구경이었던 넷플릭스는 영화 공개를 이틀 앞두고 발생한 법원의 상영금지 명령에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국내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및 상영금지가처분, 그리고 계약해지무효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OTT,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및 판매는 물론 비디오·DVD 가공 및 판매, 배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의 해외 공개를 불허했다. 이로인해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4시(한국시각)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190여개국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동시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콘텐츠판다 측 관계자는 8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법원이 오늘(8일) 오후 우리 측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상영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리틀빅픽처스에 대한 계약해지무효 소송 역시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리틀빅픽처스가 건 콘텐츠판다의 계약 해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으로 판결이 났고 결과적으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냥의 시간' 사태는 '사냥의 시간'의 국내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개봉을 잠정 연기한 리틀빅픽처스는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오게된 손실로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사냥의 시간' 개봉을 극장이 아닌 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 물론 이후 발생하는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관한 위약금과 리스크는 리틀빅픽처스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는 자사를 통해 이미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됐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리틀빅픽처스는 이를 무시하고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더구나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넷플릭스와 계약을 강행해 콘텐츠판다의 금전적 손해와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될 위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에 대한 입장을 전한 이후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지만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서 법원에 재소송을 걸었고 동시에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단독 배급 계약에 대한 해지무효 소송 등의 안건을 추가했다. 콘텐츠판다는 국내 배급에 대한 권한이 아닌 해외 배급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했고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에 있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 상영을 막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고 법원 역시 이런 콘텐츠판다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외 배급권을 되찾은 콘텐츠판다 측은 먼저 계약된 해외 배급사들과 계약을 지기키 위해 '사냥의 시간'에 대한 넷플릭스 해외 상영을 1차적으로 막을 전망이다.


그동안 제3자의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던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로 내부는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사냥의 시간' 전 세계 공개를 이틀 앞둔 상황에 닥친 초유의 사태인 셈. 넷플릭스는 지난달 리틀빅픽쳐스의 공식 발표 이후 오늘까지 '사냥의 시간' 마케팅을 위해 무려 전 세계 약 1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한 상태다. 상영이 금지되면 당장 이미 사용된 마케팅 비용부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며 영화를 기다린 해외 팬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에겐 오는 10일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동시 개봉을 전면 미루거나 혹은 국내는 오는 10일 공개를 그대로 진행하고 해외 공개를 콘텐츠판타와 논의 후 순차적으로 개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어떤 선택을 택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손실의 책임을 넷플릭스가 리틀빅픽처스에게 전적으로 짊어지게 할지 아니면 다른 손실을 줄일 다른 방법을 모색할지 한국 영화계의 관심이 높다. 또한 2월 부터 영화를 기다린 관객들은 또 다시 '사냥의 시간'을 못 보게 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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