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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입영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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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등과 관련된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명시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경찰 수사)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한 것. 하지만 사법부는 승리에 대한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승리는 결국 최종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가 현역입대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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