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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명예 입대" 승리, 버닝썬 혐의 속 신교대 입소→軍재판서 유무죄 판결[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03-09 16:13


현역 입대하는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결국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입대했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9일 승리는 오후 1시 30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이날 승리를 비롯한 입소자 전원은 육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침에 따라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속에 입영했다.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승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육군 방침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입대했다. 버닝썬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발걸음을 옮겼다.

'버닝썬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승리의 입대를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과거 빅뱅 멤버로 글로벌 한 인기를 얻었던 승리지만 이날 승리를 보러 온 팬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승리
사진=연합뉴스
승리는 비리의 온상지로 지목된 클럽 버닝썬의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은 폭행 성범죄 마약유통 경찰유착 탈세 및 횡령 등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는 '클럽 경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그가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등과 관련된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명시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경찰 수사)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한 것.

하지만 사법부는 승리에 대한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승리는 결국 최종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 9일 현역 입대
사진=연합뉴스
승리가 군입대를 연기한 수사기관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병무청도 승리에게 입대일자를 고지했다. 승리는 같은 이유로 한 차례 더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대로 입대하는 길을 택했다.

승리가 현역입대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한편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현역으로 약 18개월 동안 복무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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