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일 현역 입대하는 가운데, '버닝썬' 사건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에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등과 관련된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명시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경찰 수사)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한 것.
|
승리가 현역입대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 연예인들이 입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팬미팅 등의 행사를 갖지만, 승리의 경우는 '버닝썬' 파문 이후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한 터라 행사 개최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재 제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육군 측은 "입소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narusi@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