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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9일) 철원 6사단 현역 입대…전환점 맞이한 '버닝썬'[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03-09 12:10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일 현역 입대하는 가운데, '버닝썬' 사건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승리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입소,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 배치를 받아 현역으로 복무한다.

승리는 비리의 온상지로 지목된 클럽 버닝썬의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은 폭행 성범죄 마약유통 경찰유착 탈세 및 횡령 등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는 '클럽 경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그가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등과 관련된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명시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경찰 수사)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한 것.

하지만 사법부는 승리에 대한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승리는 결국 최종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가 군입대를 연기한 수사기관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병무청도 승리에게 입대일자를 고지했다. 승리는 같은 이유로 한 차례 더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대로 입대하는 길을 택했다.

승리가 현역입대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승리의 입대를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또 연예인들이 입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팬미팅 등의 행사를 갖지만, 승리의 경우는 '버닝썬' 파문 이후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한 터라 행사 개최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재 제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육군 측은 "입소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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