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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수현 기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군대 입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2016년 1월 대만·일본·홍콩 출신 사업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2월~2016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한편,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 공여 의사표시)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가수 정준영 등 4명에 대해선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지난해 최종훈과 함께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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