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기소…병무청 "빠른 시일 내 입영 여부 결정" [공식입장]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0-01-31 08:20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3/

[스포츠조선 김수현 기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군대 입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2016년 1월 대만·일본·홍콩 출신 사업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2월~2016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입영 연기 사유인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입영 연기자의 순서 등을 고려해 입영 통지 일자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 공여 의사표시)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가수 정준영 등 4명에 대해선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지난해 최종훈과 함께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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