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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건모의 반격이 시작된다.
김건모 측은 A씨가 가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세연 방송과 보도자료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가세연 방송은 '김건모가 사건 당시 소주를 시켰고, 8번째로 입장한 A씨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용석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자는 양주를 마셨으며 A씨가 김건모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건모가 A씨가 마음에 든다며 다른 여성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했다'고 적었다는 것이다.
김건모 측은 이러한 차이는 A씨와 강용석이 혐의 입증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응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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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2016년 8월 성폭행 당시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배트맨 티셔츠 제작자 B씨는 2014년 워너브라더스코리아와 정식통관을 통해 캐릭터 티셔츠 등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단독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서를 공개했다. B씨는 또 2016년 말 맨투맨 형태의 배트맨 티셔츠를 처음 만들었고, 2017년 얇은 소재로 다시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건모를 위해 특수제작한 티셔츠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김건모가 2016년 9월 SBS '미운우리새끼' 방송에서도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온다. 방송이 9월이었으니 촬영은 훨씬 전 이뤄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든 B씨의 주장을 믿기에도 무리가 있다. B씨의 말대로 '미운우리새끼' 방송에서 김건모가 입고 나온 티셔츠는 B씨가 제작한 것이 맞다. 컬러나 소매 길이 등을 김건모 맞춤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배트맨 티셔츠 자체를 B씨가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미 배트맨 티셔츠는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유행했던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B씨가 2016년 말 김건모를 위한 배트맨 티셔츠를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성폭행 사건 당시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을 리 없다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자 오만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김건모는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C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상을 입힌 의혹을 받는다.
김건모는 6일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사건에 대한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 경찰은 C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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