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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변제할 의무 없다고 주장"…정다은, 몬스타엑스 원호 변호인과의 대화 추가 공개→삭제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9-10-30 20:18


사진=정다은 인스타그램/몬스타엑스 공식 인스타그램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몬스타엑스 원호에 대한 채무논란이 불거졌다.

원호와 코미디TV '얼짱시대'에 함께 출연했던 정다은은 29일 원호가 JTBC '아이돌룸'에 출연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호석아, 내 돈은 대체 언제 갚아"라고 전했다. 또 몬스타엑스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자 "돈 빌리고 잠수탄 건 신호석인데 왜 내가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하라는 거냐", "개인적으로 연락 안했다는 게 말이 되냐", "돈 얘기만 꺼내면 잠수타는데 어떻게 하냐", "10%도 못 받고 꼴랑 200(만원) 갚음"이라는 등의 답을 내놨다.


또 정다은과 동성연애설이 있었던 연습생 출신 한서희도 "다은이 3000만원 갚아라"라고 거들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원호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원호와 관련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정다은 인스타그램/스포츠조선DB
그러자 정다은은 원호의 담당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2차 폭로에 나섰다. 정다은이 공개한 문건에서 원호의 변호인은 "원호는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물었다. 정다은은 "200만원 갚은 게 다 갚은 거라 생각하는 거냐.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웃긴다. 역삼동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원호가) 월세를 안내서 내가 낸 보증금 1000만원에서 다 깎였다. 내 물건 훔쳐서 몰래 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돈 빌려가고 분명 갚겠다고 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또 "2016년까지는 회사에서 정산처리가 안됐다고 핑계를 댔다. 2016년 말 돈 갚으라고 하니 하루 한도가 100만원이라며 200만원 갚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몬스타엑스 원호의 변호인은 "본인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다은은 해당 폭로글을 삭제했다.

몬스타엑스는 28일 새 앨범 '팔로우 : 파인드 유(FOLLOW : FIND YOU)'를 발표하고 컴백했다.


정다은은 '얼짱시대'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나 2016년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서희와 동성연애설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이를 인정했다 번복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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