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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에 대한 법원의 4번째 심리가 오늘(20일) 본격화한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승준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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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당시엔 진짜 군대에 가려고 했다. 진심이었다. 군입대 때문에 회사와 갈등이 깊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서 TV 인터뷰를 하느냐'고 했다.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 내가 시민권을 따려고 뒤에서 다 준비해놓고 갈 것처럼 말한 비열한 사람은 아니다당시 아버지와 목사님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목사님과 아버님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니다. 결정은 제가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 귀국 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했는데 입국금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F4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한국가서 다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 변호사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F4비자를 추천했다"며, '세금 감면 혜택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만약에 세금이 무서워서 미국 국적을 버린다면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의 입국 금지 청원 동의는 25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청원에 답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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