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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아스달 연대기'의 김영현, 박상연 작가와 제작자 장진욱 대표가 '선덕여왕' 표절 의혹으로 재피소됐다. 이로써 '선덕여왕'은 10년째 표절과 관련, 저자권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그러나 김지영 작가 측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를 인지해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 김영현 작가의 허위주장을 파악해 새 증거를 기반으로 항소에 들어갔단다. 특히 김지영 작가는 자신의 대본이 김영현 작가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방영 당시 IHQ에 재직 중이던 KPJ 장진욱 대표를 꼽았다. 김지영 작가 측은 "이번 항소는 선덕여왕 표절소송의 '재심'이라 볼 수 있다. 한국 드라마 저작권의 분기점이 될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현 작가측은 IHQ 제작자 장진욱를 알게 된 것이 2011년 SBS '뿌리깊은 나무' 제작 시점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07년쯤 이미 MBC에 '뿌리깊은 나무'를 제작 편성하기 위해 만났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김지영 작가가 IHQ에 투자유치를 위해 넘긴 '무궁화의 여왕' 대본을 장진욱이 김영현에게 유출해 드라마 '선덕여왕'이 급작스럽게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작가도 "10년째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소송이 중요한 문화 운동이기 때문"이라며 "선덕여왕 소송이 시발점이 되게 하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다양한 창작인들과 그들의 표절하지 않은 독창적 작품을 위해서다. 이런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세계를 감동시킬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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