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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최종범 2차공판 불참→7월 공판엔 참석…'전 연인' 재회하나[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9-05-30 18:14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지만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구하라는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했다.

3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씨는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슈트 차림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구하라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27일 구하라 측은 법원에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이날 "건강상 재판에 출석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측 변호인은 "건강 회복 중이라 7월 초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시면 다음 재판에 참석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함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이자 구하라의 동거인은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는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구하라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구하라 측이 7월 공판에는 참석할 의지를 드러내며 다음 달 최종범과 구하라가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하라와 최 씨는 지난해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려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이들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최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고, 최 씨에게는 불구속 기소를,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 씨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구하라는 지난 26일 새벽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집 안에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을 되찾은 구하라는 27일 일본 매체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아이돌 가수다. 그룹 활동 당시 '미스터', '허니',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내놨으며 일본에 진출해 '한류 스타'로 이름을 날렸다. 2016년 1월 카라 해체 후에는 방송 출연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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