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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④]유선 "'어린의뢰인', '도가니법'처럼 아동학대 관련 법에 영향 주는 작품되길"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9-05-07 10:55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배우 유선이 '어린 의뢰인'을 통해 아동 학대 법률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오직 출세만을 바라던 변호사가 7살 친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한 10살 소녀를 만나 마주하게 된 진실에 관한 실화 바탕의 영화 '어린 의뢰인'(장규성 감독, 이스트드림시노펙스㈜ 제작). 극중 두 얼굴의 새엄마 지숙 역의 유선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카페에서 가진 라운드 인터뷰에서 개봉을 앞둔 소감과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4인용 식탁'(2003), '검은 집'(2007), '이끼'(2010), '글러브'(2011), '돈 크라이 마미'(2012), '채비'(2017) 등 영화와 KBS '솔약국집 아들들', MBC '마의', tvN '크리미널 마인드',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등 드라마까지 극장과 TV를 오가며 다채로운 연기력과 캐릭터를 선보여온 유선. 오랜 기간 꾸준히 국내외 아동 지원 부문의 대외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201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던 그가 2013년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는 영화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의미있는 악역 연기를 선보인다.

그가 연기하는 지숙은 재혼으로 인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 엄마를 그리워하는 10살 다빈과 7살 민준 남매의 엄마가 된 인물. 처음에는 상냥하고 친절한 엄마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내뱉는가 하면 폭행까지 가하는 두 얼굴의 엄마다. 극심한 학대로 인해 어린 민준을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도 어린 딸 다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앞서 '돈 크라이 마미'에서는 피해자, 그리고 '어린 의뢰인'을 통해 가해자를 연기하게 된 유선. 그는 두 영화 모두 힘든 작품이었다고 솔직히 입을 열었다. "'돈 크라이 마미' 촬영 할 때는 아이가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한 엄마 역이었다. 그때의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없을 때 찍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작품은 가해자인데 상대가 또 어린 아이지 않나. 그렇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두 작품 다 정말 힘들었다. 그 대신 이번 작품에서는 '힘들다'라는 감정을 넘어서 책임감이 무거워서 부담이 크기도 했다. 내가 연기를 더 잘해야지 문제를 명확히 상기시킬 수 있으니까 책임감에 대해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선은 '어린 의뢰인'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법적인 변화까지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인해 '도가니법'이 제정됐던 것을 떠올리며 "사실 저 또한 그런 것('도가니법' 제정)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우리 나라가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가장 약하다고 하더라. 이 실제 사건도 가해자가 15년형을 받지 않았나. 피해자 분들이 너무 약한 형량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고 하더라. 15년형이면 피해 아동이 다 커서 출소하는거다. 외국에서는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고 하더라. 아이를 상대로하는 범죄는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이 외국은 서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족한 것 같다"며 "제가 '돈 크라이 마미'를 했을 때도 청소년법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됐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죽었는데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를 물지 않는거다. 그런 허술한 법이 아이들을 방심하게 만드는거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 의뢰인'은 '재밌는 영화'(2002), '선생 김봉두'(2003), '여선생VS여제자'(2004), '이장과 군수'(2007), '나는 와이로소이다'(2012) 등을 연출한 장규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동휘, 유선, 최명빈, 이주원, 고수희 등이 출연한다. 5월 22일 개봉.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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