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최종훈, 12시간 경찰조사→구속 가능성↑…버닝썬 수사 마무리?[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5-01 19:10


사진=연합뉴스,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경찰이 빅뱅 출신 승리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오후 1시 최종훈을 비공개로 불러 1일 오전 1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종훈에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도 구치소에서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은 변호인을 통해 "동석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6명을 입건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한편, 최종훈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된 상태다.


승리 역시 30일 오후 1시부터 1일 오전 1시 30분까지 성매매 알선과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 받았다. 승리는 성 접대와 불법 촬영, 경찰 유착, 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2월 24일 일본인 사업가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승리가 호텔비를 지불하고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당시 호텔비는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승리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는 인정했고, 승리는 "호텔비만 지불했을 뿐 그 외의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의 증거와 증언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승리는 참고인 신분으로 7회, 피의자 신분으로 9회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전 승리를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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