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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그룹 UN출신 배우 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마무리됐다.
다툼이 이어지던 중에 A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의 본가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김정훈은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는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A씨는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액인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다.
당시 김정훈의 소속사는 논란이 불거진 후 3일 만에 공식입장을 밝히며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께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훈과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크리에이티브 광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김정훈은 여성분께 임신 중절을 강요한 바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 했으나 소송 두 달 후 A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하며 두 사람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갑작스럽게 마무리됐다.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합의가 아닌 일방적 소송의 취하"라고 밝혔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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