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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No"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석방(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4-10 20:08


구속 영장 기각 후 석방된 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족과 동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로버트 할리의)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로버트 할리는 곧 석방된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2017년과 2018년 마약 검사 당시 갑작스런 출국 후 머리를 비롯한 온몸의 털을 제모한 채 나타났던 전력이 있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로버트 할리는 앞서 피의자 심문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함께 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 면목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 영장 기각 후 석방된 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할리는 4월초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버트 할리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주사기가 발견됐고, 체포 후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로버트 할리가 마약 판매책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제변호사 겸 법학박사인 로버트 할리는 한국에서 부산 사투리 쓰는 외국인 캐릭터로 각종 예능과 광고에서 맹활약해왔다. 1997년에는 미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 '하일'이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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