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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모든 혐의 인정"…'몰카파문' 정준영 눈물 반성문, 구속 면죄부 될까(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0: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몰카 파문'에 대한 눈물 반성문을 발표했다. 이 반성문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정준영이 21일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다. 그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질끈 묶고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은 14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보다 훨씬 어두운 낯빛이었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만을 반복했던 경찰 조사 출석 당시와 달리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취재진 앞에서 읽었다. 정준영은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올라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준영은 이날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근처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구속이 확정되면 구치소로 이감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엔 귀가조치 된다.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에게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을 당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멀쩡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 또한 '휴대폰을 복구할 수 없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하고 있는데다 속칭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런 행동 변화를 보고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구속 영장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 구속이 결정될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밤, 늦어도 22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공유 유포한 흔적이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다. 사건이 알려지며 정준영은 11일 tvN '현지에서 먹힐까3' 미국 LA 촬영을 중단하고 12일 긴급 귀국, '현지에서 먹힐까3' 는 물론 tvN '짠내투어', KBS2 '1박2일' 등 출연 중이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또 13일에는 "모든 죄를 인정한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공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14일 1차 소환조사를 벌엿다. 경찰은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경위와 경로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경찰 유착 의혹과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정준영은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추가 휴대폰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17일 정준영을 비공개 소환해 5시간 여에 걸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검찰은정준영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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