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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민수 측 "보복운전 불구속 기소? 재판통해 시시비비 가릴것"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16:32 | 최종수정 2019-01-31 16:3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최민수 측이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사건이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운전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검은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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