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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10월 스톰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상파 방송 3사에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재석 등이 스톰의 방송출연료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아주캐피탈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는 SBS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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