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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을 적용받아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특히 손승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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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손승원의 차에 함께 탔던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말린 점을 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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