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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BS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스태프가 사망, 방송가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포커스플로어 스태프 A씨(30세)가 자택에서 사망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과 1일에는 드라마 촬영 스케줄이 없었다. 그러나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촬영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아직 경찰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 혹은 과로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촬영 스태프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다른 드라마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방송관계자는 "폭염 때문에 야외촬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세트 촬영으로 돌리거나 급하게 촬영을 접은 팀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드라마를 표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배우들이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살리고 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스태프의 희생이 뒤따르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무리한 촬영 일정은 수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정해진 촬영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방송 제작 환경 및 스태프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방송 드라마 환경 제발 좀 바꿔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게시자는 '39도 더위에 과로로 방송 드라마 스태프가 또 사망했다. 스태프는 살려고 일한다. 죽으려고 일하기 싫다'며 방송 환경 개선을 호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또한 드라마 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 제도적 지침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A씨가 숨지기 전 5일간 야외에서 76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이다. 지난달 연장근로 포함 주 최대 52시간 동안 일하도록 법이 바뀌었음에도 방송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하루빨리 유예를 철회하고 노동시간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는 제작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등 무리한 야외 노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등을 연출한 조수원PD와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고교처세왕' '그녀는 예뻤다' 등을 집필한 조성희 작가의 합작품으로, 열일곱에 코마에 빠져 서른이 돼 깨어난 '멘탈 피지컬 부조화女'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온 '차단男'의 서른이지만 열일곱 같은 애틋하면서도 코믹한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신혜선 양세종 안효섭 예지원 조현식 등이 출연하며 매주 월,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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