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게임 만평] 밸브 '스팀 게임 자유이용권' 국내 도입되나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08:57






style='display:inline-block;width:728px;height:90px; margin:auto;' data-ad-client='ca-pub-6314880445783562' data-ad-slot='6712803571'>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이 게임 이용 라이선스 판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팀 사업장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해당 서비스는 사이버 카페, PC방, 소매점, 커피숍, 학교, 도서관, 병원, 극장, 항공기, 버스, 기차, 지하철 등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어디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밸브는 7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팀 사업장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비영리, 공공시설, 자영업,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번호가 있는 조직 또는 단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가입된 시설에서는 '스팀' 유저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는 물론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도 다운로드하고 이용할 수 있다. 구매하지 않은 게임이라도 게임 내 아이템 및 콘텐츠 구매와 배지 수집, 도전 과제, 트레이딩 카드 등 '스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라이선스 1개를 구매했을 경우 PC 수에 제한 없이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같은 게임은 이용할 수 없다. 같은 게임을 PC 10대에서 동시에 즐기려면 라이선스가 10개 필요하다. PC가 없더라도 라이선스를 보유한 시설에서 인증만 해주면 개인 노트북으로 '스팀'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유저 개인이 시설을 방문해 라이선스를 사용하면서 '스팀'에서 얻은 게임 데이터, 도전 과제, DLC, 아이템 및 구매 내역 등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다. 유저가 '스팀'을 종료하면 관련 데이터는 모두 PC에서 삭제되고, 나중에 다시 로그인했을 때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표시된다.

라이선스 사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유저가 핵 같은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스팀'에서는 최대 10회까지 규정을 어긴 유저 IP를 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그 이후에는 해당 계정이 차단되는데, 이렇게 차단된 계정 수가 많은 시설은 추후 라이선스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밸브는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이용 가능한 게임 목록도 공개했다. '도타 2', '팀 포트리스 2', '레프트 포 데드 2' 같은 자사 게임부터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월드 오브 워쉽', ''시티즈: 스카이라인', '렐름 로얄' 등 타사 게임까지 다양한 작품이 목록에 포함됐다. '스팀'에는 등록돼 있지만, 라이선스 목록에는 없는 게임들은 배급사나 개발사가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용 가능하다.

-'스팀 라이선스 프로그램' 국내 서비스 어떤 모습일까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PC방에 '스팀 사업장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일부 유저가 개인 '스팀' 계정을 PC방에서 사용하고 있어 수요는 충분하고, 전 세계 다양한 게임을 PC방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PC방 외에도 카페(커피숍)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도입할 수도 있다. 국내법에 따라 PC방은 주민 생활 편의를 돕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업소'로 분류되는데, 일부 PC방은 간단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설을 '복합 유통 게임 제공 업소'로 등록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함께하기도 한다.

'휴게음식점'인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복합 유통 게임 제공 업소'로 등록한 후 개인 노트북에 라이선스만 허용해 주거나 게이밍 노트북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스팀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스팀'은 지금까지 개인 유저를 상대로 게임을 판매하고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어왔다. 개발사/배급사와 유저를 잇는 다리 역할만 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심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거치지 않은 게임일지라도 외국 기업인 밸브가 직접 게임을 유통한 게 아니라 국내 유저가 '스팀'을 찾아 게임을 구매한 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팀 사업장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다르다. '스팀'에 등록된 게임을 중간 사업자를 거쳐 유저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밸브가 '스팀'을 통해 게임을 직접 국내에 유통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심의를 거친 게임으로만 라이선스 게임 목록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밸브가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임위 심의 없이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가 통신 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조건이 맞으면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스팀' 국내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밸브는 FPS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이하 카스)'와 함께 '스팀' 서비스를 PC방에 도입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밸브는 당시 '카스' 패키지를 구매했던 PC방에 '스팀'을 통한 게임 재구매 및 월 사용료 결제 정책을 고수하면서 외면받았고, 그대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활성 유저 3억 명, 국내 유저 4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style='display:inline-block;width:728px;height:90px; margin:auto;' data-ad-client='ca-pub-6314880445783562' data-ad-slot='6712803571'>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뼈아픈 기억을 만들었던 밸브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스팀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서비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