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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힙성 논란을 빚은 MBC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에 대해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법정제재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