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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샤이니 온유 무혐의 처분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8-04-06 15:34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샤이니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온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협의로 판단했다.

온유는 당시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사과한 뒤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여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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