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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경찰이 가수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딸 서연양 유기 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언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와 피고발인 서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참고인 47명을 조사했다. 서연 양은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병원 의사는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다. 서연 양은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명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같은 증상의 환자는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으며, 서해순씨가 인공호흡 등의 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서해순 씨는 무혐의 결론에 따라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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