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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관이 '자살' 명기…억측과 근거없는 주장 난무"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故 김광석의 처 서해순씨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최초 공개했다.
서해순씨는 26일 스포츠조선에 '남편은 자살했다"며, 사망진단서를 제공했다.
이어 "망자의 부인(본인)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 외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며 "시아버지(故김수영)께서 '그 서류는 꼭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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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사망 시간을 오전 3~4시 사이로 추정하며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外因死)로, 직접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또한 사고 종류를 '자살'로 명기했다.
또한 의사 소견란에는 망자의 신체에 남은 표피박탈과 찰과상, 동공확대 등을 기록하며 '폭이 약 1~1.5cm 되는 두줄의 자국이 앞 목(전경부) 상단에서 좌·우 귀 하부까지 비스듬하게(사상향) 남'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목을 맨 김광석의 질식 부위 상흔을 설명하는 문구로, 김광석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서 핵심 중 하나이다.
이상호 감독은 2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故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며 "서해순씨는 김광석이 스스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지만 발견된 전선은 짧았고, 목 앞부분에만 자국이 남아있어 누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과 같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사망진단서는 '자살'을 명시하고 있으며 목 주변 상흔에 대한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김광석 타살 의혹' 전체를 사망진단서로 모두 지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단서 작성 경위와 초기 경찰 조사에 대한 의문점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순씨는 스포츠조선에 "남편의 사망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재수사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만약 ('김광석법' 등의 통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이 사회는 남편과 딸, 저까지 3명 모두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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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살해 의혹이 제기된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하는 이른바 '김광석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故 김광석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추석 이후 서해순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