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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병무청의 연예인을 향한 혜택이 아니며, 반대로 한 연예인의 '꼼수'도 아니다. 그저 절차와 규정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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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0월 생인 유아인이 어떻게 만 30세를 넘긴 후에도 '생소한' 7급, '재 신체 검사 대상' 판정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면제·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뉘는 분명한 판정은 언제 내려지는 지, 즉 '재 신체 검사 대상' 판정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지의 문제다. 이 궁금증이 명확히 해갈되지 않으며 한 연예인의 군문제를 두고 쓸데없는 오해가 불거지고 있다.
다만 만 35세까지는 입대해야 하는 병무청 규정에 따라 '끝 없이' 7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면제·현역·사회복무 등 병역 등급이 판정된다는 의미. 병무청 관계자는 "이는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유아인이 아닌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처분을 받는다"며 "이름이 난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사정을 봐주는 행동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편 신체 등급 1~3급까지는 현역에 해당하며,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다. 5~6급은 면제 대상이며 7급은 '재 신체검사 대상'으로, 현역병 수급 현황 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유아인은 임수정, 고경표, 곽시양와 함께 tvN '시카고 타자기'에 출연중이다. 매주 금, 토요일 저녁 8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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