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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믿고 보는 대상 부부의 위엄이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 신영주 역을 맡은 이보영이 있었다. 정의로운 기자였던 아버지가 살인 누명을 쓰게 되자, 진실을 밝히려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내던지는 파격 캐릭터를 실감나게 소화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살인, 누명,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항거하는 여형사와 강직한 신념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판사의 파격 만남이 그려졌다.
평소 단아하지만 강단 있는 여성 캐릭터를 주로 맡아온 이보영은 열혈 형사 신영주 역을 맡아 액션신까지 소화했다. 흉기를 든 조폭 행동 대장을 상대로 화려한 격투신과 차 액션신, 창문이 깨지는 신까지 소화하며 여형사 캐릭터만이 선보일 수 있는 액션을 선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핸드폰을 동준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
하지만 이동준을 뒤흔드는 악의 힘은 컸다. 이동준은 국내 최고 법무법인 '태백'이 정교하게 설치한 늪에 빠졌다. 자신의 사위 재판에 법정 최고 형을 판결 내린 이동준에게 앙심을 품은 대법관은 태백과 손잡고 인사비리에 이동준을 회부시켜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만들고, 결국 판사복을 벗게 만들었다.
이동준은 판사직 파면은 피할 수 없었지만, 뒤에 이어지는 계속된 구속 위협에 자신이 직접 법비(법을 가장한 도적무리)라고 지칭한 태백의 사위가 되어야만 했다. 국가적 방산 비리에 연루된 신영주의 아버지 사건을 맡은 이동준이 태백의 뜻대로 판결문을 처리하지 않으면 죄수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끝내 이동준은 태백 대표(김갑수) 딸(이세영)과 결혼을 약속하고, 신영주 아버지 신창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그녀의 절규를 외면했다. 신영주는 약혼자이자 동료 형사인 박현수(이현진)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영주의 증언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영주만 파면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신영주는 신문에 태풍의 사위가 되는 이동준 판사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하며 오열했고, 결혼식 전날 술에 취한 그를 대리기사인 척 차로 납치해 강간죄를 유도했다. 아침에 깨어나 당황한 그에게 그녀는 "선처를 호소하려 온 피고인의 딸을 겁탈했다면, 그 판사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되묻고, 항변하려는 그에게 "입 닫아!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야겠어요. 이동준 판사님" 한 마디로 서슬 퍼런 분노를 드러냈다. 극 말미 선보인 2회 예고편에는 변호사가 된 이동준의 비서로 위장해 들어온 신영주의 모습까지 전파되면서 1회 충격 엔딩을 이어 받을 숨가쁜 반전 극 전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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