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벌써 3번째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7-01-09 14:08 | 최종수정 2017-01-09 14:15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음주상태로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조사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사고 후 호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 진행중이었던 라디오를 하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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