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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히티 지수 '스폰서' 브로커, 추적 불가…미제 처리될듯"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2-18 09:16 | 최종수정 2016-02-18 09:18


타히티 지수

경찰이 걸그룹 타히티 지수(22)가 제기한 '연예인 스폰서 브로커' 사건에 대해 '미제 종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지수의 인스타그램으로 스폰서 제안 문자를 보낸 사람의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보냈지만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수에게 스폰서 제안 문자를 보낸 이는 해외 IP로 접속했다. 페이스북은 "요청 대상자의 IP가 한국이면 협조할 수 있지만, 제3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상 가입자 정보와 IP 등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 경찰은 페이스북 협조 없이는 해당 유저의 IP 추적도 할 수 없어 '피의자 특정 불가'로 사건을 미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수 측에도 페이스북의 답변을 전달했다. IP 추적 등 사이버 수사 기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스폰서 브로커는 지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연락달라. 한 타임에 200-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수는 지난 13일 "반복된 스폰서 제안 문자를 받아 불안하다"라며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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