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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리멤버 위해 현직 변호사까지 나섰다…법률이야기전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16 14:29


SBS 수목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 제작 로고스필름)을 위해 현직변호사가 직접 나서 법률이야기를 전개해 화제다.

9일 첫방송과 함께 큰 화제가 된 '리멤버-아들의 전쟁'(이하 '리멤버')의 홈페이지(tv.sbs.co.kr/remember2015)에서는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를 마련,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해석을 공개하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소매치기'장면이다. 첫 회 방송분에서는 이인아(박민영 분)는 차를 내리다 우연히 부딪힌 서진우(유승호 분)를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소매치기범으로 오인하게 된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만의 절대기억력을 발휘해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진범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는 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놓은 것이다.

* 소매치기범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범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만약 소매치기가 옆에 있는 승객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미수죄'에 해당된다.

* 빈 옆자리의 지갑을 가져가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버스에서 옆자리의 누군가 지갑을 놓고 내린 걸 발견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이 흘리고 간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슬쩍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른 사람의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면? 버스기사에게 전달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우연히 발견한 걸 가진 경우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을 따르게 된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즉, 버스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면 원칙적으로 버스관리자라 할 수 있는 버스기사에게 지갑을 건네야 하고, 버스기사는 신속하게 지갑 주인을 찾아서 주거나, 경찰서에 건네야 함이 옳다.

* 주운 물건을 돌려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한 지갑의 주인을 찾아준 경우라면, 유실물법 제4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지갑 주인은 돌려받은 물건이나 돈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유실물법 제10조 제 3항에 따르면, 버스기사에게 지갑을 인계한 경우에는 버스기사와 최초로 지갑을 주운 사람은 보상금을 반반씩 나누어 가진다.

이 같은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한 김진욱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주운 지갑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리멤버'하세요"라며 "오늘 저녁에는 '리멤버' 본방사수입니다"라며 센스있는 답변을 선보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편, 드라마 '리멤버'는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멜로드라마이다. 이미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윤현호작가와 SBS의 이창민 감독의 의기투합, 그리고 유승호와 박민영, 그리고 박성웅, 전광렬, 남궁민 등 명품배우들의 조합으로 온, 오프라인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 방송.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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